[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 용인 지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 


용인시는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노후 아파트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조항은 허용 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까지 더해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면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3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 택지지구의 일반적인 용적률일 뿐 아니라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기준인 280%를 상회하는 수치다. 


용인시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노후 아파트 정비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계획적인 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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