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공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과정이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YGPA는 안심신고 변호사에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수영 변호사를 위촉했다.
YGPA 차민식 사장은 “기존 운영 중인 Help-Line(익명신고시스템)에 더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지원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