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관내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배수 및 급수관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종의 시설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진주시와 ‘물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설한 지 20년이 지났거나 과거 누수가 발생한 적이 있는 배수관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미천면 4.7㎞ 구간과 내동면 3.8㎞ 구간, 장재동과 집현면 일대 3.5㎞ 구간이 대상이다.


점검은 노후관로에 진동 센서를 부착해 누수로 인한 진동음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수 의심 구간이 나타나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누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지반침하 등 2차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지표투과레이더란 전자기 펄스를 이용해 천부의 지하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 측량방법을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관로 보수 및 교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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