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신도시 토지 공급과정에서 매수인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손해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강신도시 토지 매수자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총 9억48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며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김포 장기·운양동, 양촌면(현 구래·마산동) 일대 1086만5251㎡에 한강신도시를 개발키로 하고 2006년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2008년 12월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34필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2년 12월 31일이었으나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1년 4개월 늦춰졌다. 
이로 인해 매수인이 2014년 5월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도 LH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지연손해금 8억90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 재산세 5800만 원도 매수인들에게 부담시켰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매수인이 분양받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LH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매수인에게 이를 떠넘긴 것이다. 


특히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을 예상한 일부 매수인이 잔금 납부 연기를 요청했으나 LH는 거절했고 안내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신청을 유도해 민원 발생, 지연책임 소재, 대금 회수 지연 등 각종 문제를 회피하거나 전가했다. 

 

공정위는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공급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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