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는 하루 1회 이상, 국제선 비행기는 매 비행 후 소독을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승객·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이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ICAO(International Civil Aciation Organization)는 국제민간항공의 협력촉진을 위해 지난 1947년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다.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된 지침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국내선은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항공기 소독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내 음료 서비스와 관련 규정은 국내선의 경우 음료 서비스 제한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 종료까지 단계별 승객 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 체류 때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위험 국가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 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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