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거래기업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KOEM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첫 용역대금을 지급해 운영을 본격화했다.


KOEM 김희갑 안전경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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