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이라도 국가 간 삼자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됐거나 등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국내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국내 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신속,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했다.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수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에 송부해 삼자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삼자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다.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해수부 최종욱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액체위험화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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