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진주시와 27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상생방안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5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와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남혁신도시 하얀울공원 내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축 부지 조성과 국토안전실증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국토안전실증센터가 설립되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교육과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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