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별로 배치되는 등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항만은 하역, 줄잡이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하는 공간이어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고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토록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수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면서 “지난 5일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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