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위해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해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우선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된 택배업은 등록제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기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택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쉼터가 설치되고 라이더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추는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생활물류법은 배송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손해배상 등을 반영한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 때 연대책임 등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법에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 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걷거나 되돌려주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가 신설됐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토록 결정하고 낙후 지역 물류시설 설치와 첨단화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택배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부터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하여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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