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시행자를 재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5일 마감한 지난 공모에서 1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공유수면 250만㎡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0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다. 


새만금청은 오는 9월 8일까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10월 초 종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의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양충모 새만금청장은 “투자기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만큼 새만금과 투자기업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새만금을 친환경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이끌어 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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