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과 기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은 발주자와 원수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한다.
시공상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와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했다.


또 건설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공사로 한정해 책임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두 가지 이상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공사 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과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와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6일까지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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