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오는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지난해 7월 이전 형식신고된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다.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를 열고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했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앞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오는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급조절 대상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말소장비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 말소한다.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이달 30일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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