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24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 원 △양식장 재해 예방지원 32억 원 △굴 껍데기(이하 패각) 해양배출지원 11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산지 가격 급락 및 어업인 소득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비용 200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에 더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조기, 명태, 마른 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산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으로, 31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하반기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또 할인쿠폰지원 대상을 전복, 뱀장어 등 9개 양식 품목 위주에서 조기, 명태,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린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우량종자지원 20억 원, 재해 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 12억 원 등 32억 원이 편성됐다.


해수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해 양식어업인이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발생에 대비, 가두리양식장 위치를 평상시 수심 2~3m에서 4~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재해예방가두리 그물망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육상에 방치된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예산 11억 원도 반영됐다. 
양식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굴 패각이 방치되면서 연안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등 육상처리물량을 초과해 발생한 패각 물량의 해양배출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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