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등을 당부하는 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건설 공사현장이 많아지면서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 대수가 지난해 대비 500대 많은 35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 계획에 맞게 작업이 시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 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 관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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