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2일부터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및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회방법은 검색창에 자동차365 검색 후 ‘중고차매매’, ‘중고차시세’,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차량번호 입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 때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해 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