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산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LH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법무부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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