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 분야 지원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대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해운항만 업계 피해가 커지자 BPA는 238억 원 규모의 해운항만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부산항 이용 선사 지원 등을 10개월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65억 원 규모의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해 연장 시행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240개 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199억 원에 달한다. 


BPA가 이번에 추가로 지원할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규모는 72억 원이다. 
이에 따라 BPA의 코로나 관련 해운항만 분야 지원 규모는 총 375억 원으로 늘어난다. 


BPA 남기찬 사장은 “팬데믹이 가져온 해운항만 업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부산항이 마주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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