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3500곳 중 70%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10억 원 미만 3080곳, 10억 원 이상 465곳 등 전극 3545곳의 건설현장에 총 850여 개 팀이 투입됐다. 


이들 점검팀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또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 작업, 달비계 작업 등과 관련해 추락 방지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대상의 69.1%인 2448곳이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을 요구받았다.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1156곳 △작업발판 미설치 834곳 △개구부 덮개 등 불량 382곳 △추락 방호망 등 미설치 347곳 △지붕 작업 안전조치 불량 128곳 △달비계 작업 안전조치 미확인 19곳 등의 순이다(중복 지적 가능).


고용부는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곳 중 1211곳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1071곳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키로 했다. 
또 110곳은 패트롤 점검과 연계하고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곳은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곳에서는 현장당 평균 4.5건 총 623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개인보호구(121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다. 


고용부 안경덕 장관은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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