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7.6%에 달하는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적발된 부적합 사항은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604건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차광막 등 골재나 시멘트 보호시설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마모시험기 등 품질시험장비 관리 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레미콘 미제거 상태 상차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마칠 때까지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은 레미콘 전량을 폐기처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시판품 조사결과, KS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업체에 지적사항 관련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한명희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국토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하반기에는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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