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가 건설 분야 공무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개선을 통해 경력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경력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 분야 퇴직 공무원이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시로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서를 제출,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발주·인사부서로부터 관련 경력을 확인 받아 퇴직 전후로 일괄해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오래 전 경력자료는 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렵고 관행적으로 퇴직 후 기억에 의존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경력이 부풀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경력자료 부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없애고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퇴직 전후로 경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행사업 완료 또는 인사이동 후 30일 이내에 사업·인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수시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해당 공무원이 수시로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를, 필요할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청렴과 정직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 경력관리를 도모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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