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용의 내부규정을 신설토록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19개 개발공기업에 오는 10월까지 내부규정에 적용토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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