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28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규모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신청 시기를 1~2년가량 앞당기는 제도다.


이달에는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등 총 4333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오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와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총 9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

또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와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을 사전 공급하고,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 등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추정 분양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평균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 원, 84㎡는 4억94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평균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평균 2400만~2600만 원대로 책정해 55㎡는 5억5000만~6억4000만 원, 59㎡는 6억7600만 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등으로 특별공급된다.
 

기본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득·자산 요건도 심사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과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사전청약 일정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 28일~8월 3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8월 4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청약 접수 △8월 5일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 청약 접수 △8월 6~10일 1순위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에 이어 내달 4~11일 수도권 거주자 접수순으로 계획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9월 1일에 발표 예정이며, 자격검증 등을 거쳐 11월에 확정된다. 


사전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