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확대된다.
당초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이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지난달 말까지 3만6141건(2조7405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연령기준을 조정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를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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