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대산업재해 예방·감독 컨트롤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 단위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 화학사고예방과 등 5개과 47명에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4개과와 직업건강증진팀 등 1개팀이 신설돼 9개과 1개팀 82명으로 확대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늘어났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 수사체계를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내년 1월)도 대비한다. 


산재예방지원과는 중대재해원인을 심층분석하고 공개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는 건설업체 안전네트워크 운영과 건설업 밀착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현장 특별감독 및 광역감독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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