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다중이용건축물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종교시설과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이용자 안전과 편의 등을 위해 발급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평면도까지 열람이 가능해진다.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국민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청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도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에게 배포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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