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가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에는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가 발주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소음 유발 장비를 사용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은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는 물론,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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