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항만서비스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하역에 필요한 필수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항만 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이번에 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등 항만하역업 3개사와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종 10개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한다. 
협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1일까지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해수청은 관련 공무원, 항만전문가, 항만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 때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항만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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