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사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물류에 대해 친환경·안전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량은 감소 추세며 철도운영사의 영업 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류운송량은 2005년 4167만t에서 2015년 3710만t, 지난해 2628만t으로 줄었다. 


또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영업적자는 2005년 3181억 원, 2015년 2259억 원, 지난해 240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이후 누적 적자는 4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내 철도물류 운송량을 늘리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도심 내 철도유휴부지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을 포함하고, 이 부지에서 보관과 분류, 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 업역 확대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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