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비를 편성,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삼성물산은 안전관리비 외에 별도로 안전강화비를 편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의 1.20~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별로 다양한 안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물산은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외에 안전강화비를 편성키로 했다. 


안전강화비는 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투자, 교육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집행 여부·규모 등에 대해선 현장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하기로 했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는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에 이어 안전강화비 집중 투자로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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