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 지역의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허가권자인 자치구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 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인 해체심의 대상도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 4개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 여부를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의 착공 신고 없이 공사가 가능해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등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거쳐 허가권자(자치구)가 승인하면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착공신고 때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키로 했다. 
또 해체현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사후보고에서 수시보고로 전환한다.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 자치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공사장을 선별,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에 들어가는 등 공공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