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는 항만시설 계획·설계 등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 안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디자인이 아닌,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그간 이용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때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 


구체적인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는 항만시설을 40개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이상호 항만개발과장은 “앞으로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해 항만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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