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한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 9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 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때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며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