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진법은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세부 업역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사업자에 대한 보증·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의 업무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조합을 설립하고도 타 부처 소관 조합의 보증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관련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증수수료가 인하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건설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공제시장의 불합리한 독점 해소와 공정한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증수수료의 인하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건설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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