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챌린지 관련 혁신제품을 모집한다.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수의계약 자격이 주어지고 조달청 혁신장터에 해당 제품이 등록된다.


국토부는 도시문제를 스마트 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관련 ‘혁신제품 지정제도’ 참가 제품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해 공공 구매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패스트트랙 Ⅰ·Ⅱ·Ⅲ  3개 채널로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나 제도를 말한다.


특히 올해 스마트 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 국토부가 사전심의를 거쳐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때 수의계약 자격과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 자격이 부여된다. 


또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공공기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혁신제도 지정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고문 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을 검토한 후 기재부와 조달청에 추천하고, 기재부와 조달청은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며 “해당 기업에게는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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