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3년 말까지로 규정되면서 기존의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업종전환 자격은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나 같은 기간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다. 
건축이나 토목의 종합건설업이나 유지보수 관련 전문건설 대업종 3개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신청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고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 내에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업종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업체에는 종전 실적의 50%를 가산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30%만 가산해준다. 
2023년에 업종 전환을 하면 실적 가산은 10%만 해준다. 


또 올해 업종 전환을 한 시설물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내년 1월 이후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업종전환 처리 완료일로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사업자가 종전의 시설물업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면 오는 2023년 말까지는 시설물업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업종이 전환된 다음 수행한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실적은 전환업종으로는 인정이 안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6년 3분기까지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이면 2029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물업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은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국토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시설물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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