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태양건설는 지난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17억3000만 원 상당의 7개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며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선앤문은 분양률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 말 취소될 예정이었다.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으나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 체결·유지를 위해 신태양건설의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았다.


선앤문은 미분양이 줄면서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7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 이미 납입한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를 위반했다며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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