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70~80%를 시 전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서울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강북 등 해당 구 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다.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한다.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새롭게 편입되는 곳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등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임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 3년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나 재해복구용 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내달 13일 시행된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간 균형발전, 도시의 창의적 개발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