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3분기에도 해외로 출국하는 건설기업인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운영해온 건설기업인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제도를 3분기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접종제도 시행 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순위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공무,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국 전 미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해외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고, 최근에는 발주처 인사면담 전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백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지원 제도 도입 이후 접종대상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대·완화하고 있다.
현재 출장·파견자는 해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으며 출국 1개월 전 신청하면 된다.


접종완료자는 해외출장 후 국내 귀국할 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격리가 면제된다.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 기업인은 지난 24일 기준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이다.


현재까지 우선접종 완료 후 출국한 30여개사는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했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최정민 과장은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한 수주활동 및 안전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대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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