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감정평사사무소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되고 자동차 튜닝의 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3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이 개정돼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일례로 법령에는 터널공사 5년, 도로 2∼3년 등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모호한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자담보 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나오는 데 10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작업이 정형화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으로 튜닝할 때는 1일까지 단축된다.


또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부는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감정평가사 사업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업계 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전용 사무공간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도입된다.
도시공원 법령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공익성이 높은 사업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립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제 범위가 확대돼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줄어든다.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인지세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인지세 부담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 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직접시공실적증명서’ 등 유사 실적증명서의 경우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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