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29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한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례도 57건이었다.

 

특히 청약 통장을 매수한 청약브로커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하거나,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 근무지에서 119km 떨어진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매수한 청약브로커와 당첨 취소 물량을 직원 등 지인에게 빼돌린 시행사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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