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며,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우선 자산관리회사 인가 요건이 개선된다.
인가 요건을 자본금 70억 원에서 자기자본 70억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 인가 요건에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등이 추가된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변경된 규정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자산관리회사가 경영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점검과 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평가를 운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리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나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 변경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해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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