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북 포항 호미곶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개선지도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을 위탁운영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당사자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30일 항로표지기술원에 개선지도 처분을 내렸다. 
박물관 팀장인 B씨가 직원 A씨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B씨는 육아로 주3일 단축 근무 중인 A씨에게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지시를 하고 다른 직원의 업무까지 떠넘겼다. 
업무에 많다고 호소하는 A씨에게 “집에서 하든지 3일 동안 능력껏 해오라”고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A씨가 행사 물품내역 검수과정에서 실수하자 이를 상부에 보고해 감사 후 징계를 받게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박물관에서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A씨가 처음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직원 10명 가운데 절반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기술원은 포항지청의 개선지도 처분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고 B씨에 대한 징계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당사자가 일부 상황에 왜곡이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항로표지기술원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항로표지기술원이 적극 조치하도록 지도 감독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의 개선지도 처분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10일 제출토록 했다는 것이다. 
항로표지기술원이 제기한 이의는 일부 사항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포항지청의 검토에 따라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