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다 3번 적발되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불법하도금으로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삼진 아웃제)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국토부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3진 아웃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상한액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들수 있도록 완화한 규정도 추가했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할 것”이라며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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