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든 임직원들은 내달 2일부터 준법감시관에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감사나 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해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세부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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