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도시공사(iH) 이승우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H공사노동조합은 위법 매각은 인정하면서도 임차인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며 이 사장의 사퇴는 수사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감사를 통해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과정에서 iH공사의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이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iH공사가 2017년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가구를 위법으로 민간사업자에 515억 원에 매각해 3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317명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4억8000만 원과 자체평가 성과급 12억 원을 지급했다며 지난 3월 인천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여 인천시는 특별감사에 착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음에도 iH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아이오에쓰에 통으로 매각했다며 지난 8일 기관 경고와 담당자 경고를 통보했다. 


인천경찰청도 매각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민간사업자에 팔 수 있는 가격(526억 원)보다 더 낮은 가격(515억 원)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iH공사노조는 민간사업자로부터 526억 원(5% 할인)의 매입 의향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시도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응찰하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2번의 일반입찰도 모두 유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매각가격을 7% 할인(515억 원)하고 잔금 납부 기일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 조정한 후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됐다는 것이다. 
당초 iH공사는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10% 할인해야 매각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라 할인율을 10%로 결정한 바 있다. 


iH공사노조는 인천시가 이 사장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매각금액과 할인율 특혜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각금액과 할인율은 전 사장 퇴임 후 사장 직무대리를 수행한 전 마케팅본부장이 결정한 것이므로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전 마케팅본부장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H공사노조는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격 임대사업자에 매각한 점은 인정하나 이 사장의 사퇴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행정처리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복구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활한 문제해결방안과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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