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인상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같은 해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75.8%에서 79.3%까지 높아졌다.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 등 개인·단종업체의 경우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판매단가율 협의 과정에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1군 건설사가 인상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과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토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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