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9일 광주 학동4구역 건물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시 동구청이 해당 건물 철거허가심사 당시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돼 있었는데도 철거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에 따르면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허가 신청 때 첨부토록 돼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광주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없이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해체계획서에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 해체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주먹구구식의 건축행정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거허가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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