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스마트시티 건설 위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세종과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전국 5곳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구 지정 없이 바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어 절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가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을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 소관 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으면 스마트 실증 사업자가 먼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됐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 기업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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