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처럼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장에는 상주 감리원이 배치된다.
또 철거 등 건물 해체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이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때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 시행 이후엔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때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며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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